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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영선 기자]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만9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5000억원이 넘는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의 명단을 위택스(WeTax)와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오른 체납자 1만941명 가운데 개인은 8024명으로, 체납한 지방세는 3200억원이다. 법인은 2917여곳이며, 1900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누적된 명단 공개 대상은 6만2천여명, 전체 체납액은 4조3000억원에 이르게 됐다.

개인 부문 체납액 1위는 배임과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다. 그는 지방소득세 104억60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최고 체납자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83억9300만원을 체납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79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불명예' 명단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전재국 · 재만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도 4억2000여만원을 내지 않아 역시 이름이 공개됐다.

법인으로는 지난해에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효성도시개발이 가장 많은192억3800만원을 체납했다. 주수도 전 회장의 제이유개발(113억3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109억4800만원)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각 지자체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과 체납자 은닉재산 전국 단일망(위택스) 신고체계도 구축하는 등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별 대상자의 상세한 정보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명단 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 제외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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