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검찰,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 검토 중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3일 검찰조사를 받기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청구됐다.

남재준 전 원장은 16일 오전 10시30분, 이병호 전 원장은 오후 2시, 이병기 전 원장은 오후 3시에 각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장 3인 모두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의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 같은날 나란히 구속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000만원대이던 상납 액수를 월 1억원으로 늘렸다.

검찰은 이 사실과 이병기 전 원장이 국정원장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한 것과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이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14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장 3인에 대한 보강 조사 후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전망이다.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세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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