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준수 약속…경찰·노동청 수사는 계속 받아
7일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최근 청소년 노동자 14명에게 체불임금 4천여만원을 전달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 노동자와 상담해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체불임금을 약 6천만원으로 산정했다.
단체와 식당 측은 따로 합의한 청소년 노동자 4명에 대한 몫을 제외하고 협의를 거쳐 체불임금을 4천여만원으로 조정했다.
이 식당은 체불임금 지급과 함께 청소년 노동자에게 행한 법 위반 행위를 사과했다.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서약서를 작성했다.
인권네트워크는 이 식당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희롱·언어폭력·신체 폭행·임금 미지급 등을 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식당 측은 현재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과 노동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