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 사건을 발생시켰다"며 프렌치불독의 견주에게 벌금 이상의 처벌을 내리라는 의견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13조 2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비슷한 법률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 수준이 낮다.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소형견이라 괜찮아요" 등의 말로 법률을 무시한 채 공공장소에 동반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이에 이번 사고로 "우리 개는 안 물어요는 이제 그만", "목줄 착용 안 하면 외출하지 마", "같은 반려인이지만 진짜 무책임...", "물지 않는 개는 죽은 개밖에 없다" 등 위험 의식 개선과 처벌 수준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일으킨 '프렌치불도그'는 투견에서 개량된 '소형견'으로 분류된다.
이슈팀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