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뉴스룸)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 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웃의 개에 물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 사건을 발생시켰다"며 프렌치불독의 견주에게 벌금 이상의 처벌을 내리라는 의견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13조 2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비슷한 법률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 수준이 낮다.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소형견이라 괜찮아요" 등의 말로 법률을 무시한 채 공공장소에 동반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이에 이번 사고로 "우리 개는 안 물어요는 이제 그만", "목줄 착용 안 하면 외출하지 마", "같은 반려인이지만 진짜 무책임...", "물지 않는 개는 죽은 개밖에 없다" 등 위험 의식 개선과 처벌 수준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일으킨 '프렌치불도그'는 투견에서 개량된 '소형견'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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