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구속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동효정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제계 최고위층이 권한을 남용한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이 지시하고 강요해서 대우조선해양이 투자한 돈은 모두 허공으로 날아갔다. 그런데도 다른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 관련 혐의는 무죄 판단했지만 지인 회사를 국책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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