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 "철도 역사경우 국내 기준, WHO 기준 3배 달해"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철도역사등의 실내 공기질 기준이 WHO와 미국, 대만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예 관리기준조차 없고 정기적인 측정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철도역사의 실내공기질 기준이 WHO기준보다 3배나 높아 이용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철도역사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유지기준’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일산화탄소 4가지로 1년에 1회 측정 관리하고,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의 5가지로 2년에 1회 측정·관리한다.

문제는 유지 기준이 WHO기준에 미달이라는 점이다. WHO의 경우 1일간 유지기준인 50μg/㎥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50μg/㎥ 로 세배나 높다.

미국의 EPA(환경보호청)나 ASHRAE(미국공조냉동공학회) 기준과 비교할 때에도 일산화탄소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이 높다는 것이 이원욱 의원의 주장이다.

철도차량(열차)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제도미비는 더욱 심각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단 두 가지 기준만 있을 뿐이며,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일반철도는 150μg/㎥, 도시철도는 200μg/㎥으로, 대기환경기준에서 ‘매우 나쁨으로 판단하는 150μg/㎥ 초과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매우 나쁜 공기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실내공기질 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WHO, 미국, 독일, 대만 등에서는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며 측정에 대한 의무도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물론 환경부도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원욱 의원은 “철도역사와 철도차량은 대다수 국민들이 매일 같이 이용하는 필수 중의 필수 시설”이라며, “시급히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 등에 대한 측정 의무화 도입 및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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