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부당하지 않으며 위법하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1 대 0.35) 산정 절차나 그 기준이 된 주가 형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합병을 무효로 할 정도의 흠결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하다는 일성신약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공단을 대표한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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