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SK 뇌물 재판, 최순실·신동빈 피고로 출석…재판부, 안종범 증인신문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법정을 향해 걸아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건강상의 이유로 19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박 전 대통령의 친필 사유서를 18일 오후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재판은 롯데·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3인이 피고로 출석,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6일 법정발언을 통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은 이날 법원에 사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조만간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전망이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빠진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한편 1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이라고 알려진 MH그룹은 미국 CNN 방송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이 하부요통, 무릎과 어깨 부위의 골관절염, 희귀한 부신 이상 증세, 영양실조 등의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고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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