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신영선 기자] 그림 대작과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2)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은 사기 혐의(그림 대작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 A씨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한 뒤, 자신의 그림이라며 17명에게 21점을 판매했다. 이를 통해 조영남은 1억6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조영남의 창작 활동을 돕는 조수가 아닌 독립적인 작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고령에도 불구,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이어가며 창의성과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믿었던 대중은 물론이고 (작품을 산) 피해자들에게도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이 불거진 뒤 언론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미술계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무명화가인 A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그림을 그렸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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