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국회의원 "독성 성분 섭취기준 마련하고, 항생제 잔류 지속적 조사해야"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 즐겨찾는 벌꿀 제품에서 항생제 성분과 암 유발 물질이자 자연독 성분인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A)’가 검출되고 있으나, 식약처 등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 당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벌꿀 제품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총 11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61건으로, ‘표시기준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9건, ‘시설기준 위반’7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와 ‘위생적취급기준 위반’이 각각 6건 등이었다.

업체별로는 ‘청림농원’과 ‘고려자연식품(주)’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제주자연식품’ 4건, ‘이레식품’, ‘농업회사법인(주)도향’,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탐라식품’이 각각 3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적발업체(31개소) 중 2회 이상 재적발 된 업체는 13개소(41.9%)에 달했다.

기준규격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총 55건에 달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기준치 초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당 기준치 미만 및 자당 기준치 초과’가 13건, ‘자당 기준치 초과’11건, ‘전화당 기준치 미만’6건 등의 순이었다.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이하 HMF)’은 특정 당류를 건조시켰을 때 생성되는 화합물로 벌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HMF도 많이 생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다시말해 이는 재탕을 많이 하고 있어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심지어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80.0mg/kg)의 4배를 넘는 양(364.1mg/kg)이 검출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암 유발 물질이자 자연독 성분인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A)’가 전체 200건의 벌꿀 제품 중 150건에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해당 성분은 태아와 모유를 먹는 아기들이 과다복용할 경우 장기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은 하루섭취량을 몸무게 1kg당 0.007㎍, 호주의 경우 1㎍으로 엄격히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섭취기준이 없다.

벌집꿀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것도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조단)에서 2014년 아이스크림 토핑용 벌집꿀의 잔류항생제 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벌집꿀의 67.7%에서 항생제가 검출됐고 이 중 42.9%의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벌꿀에서도 살충제 및 농약 잔류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며 “우리 식품당국도 벌꿀 내 독성성분과 관련한 섭취기준을 마련하고 항생제 잔류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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