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회의원, "일부 사립학교 잘못 저지르고도 책임 안져" 지적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사립학교 비위 교원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결과 적발된 사립학교 비위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은 총 134명 이었다.

그러나 실제 요구대로 징계처리 된 교원은 전체 21.6%에 해당하는 29명에 불과했다.

특히 2015년 감사에서 적발돼 아직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만 하고 처리조차 하지 않은 미이행 건수(4건)를 포함해, 상당수 비위사건에서 징계가 감경되거나 징계조차 하지 않고 경고나 주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 요구를 받은 비위교원 134명의 징계사유를 보면, 채용비리, 금품수수, 횡령, 학생 성희롱·성추행 등이었다.

전북의 한 사립학교에서는 교원이 학생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 및 성희롱 사실이 적발돼 교육청이 해당교원 두 명에 대해 모두 ‘파면’을 요구했으나, 실제 처분은 각각 '주의'와 '경고'에 그쳤다.

서울의 한 사립학교에서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서울시교육청이 '파면' 요구를 했으나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서울의 또 다른 사립학교에서는 학교급식 계약 및 운영 부적정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역시 '파면'요구를 했으나 학교측에서는 '견책' 처분했다.

참고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되는데, 경고나 주의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은혜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이 사학법을 악용해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해지기 위해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부와 관할청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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