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 수도권부터 우선 적용…단계적 확대 계획

향후 10년간 질소산화물 2870톤↓ 미세먼지 195톤 ↓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운행 중인 경유차를 상대로 한 '질소산화물(NOx) 검사제'가 도입된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을 정밀 검사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매연검사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 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 특수차량이다. 시행지역은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내 15개 기초자치단체다.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넘긴 차량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뒤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번에 도입된 질소산화물 검사제는 지난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으로, 운행 중인 경유차를 상대로 이 같은 검사를 진행한 곳은 없었다.

환경부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수도권에 우선 적용한 뒤, 향후 결과를 살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검사제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질소산화물이 2870톤이 감소해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PM2.5)도 195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간 2204억 원으로 추정된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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