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P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 차원에서 압수수색"

[맥도날드 제공]
검찰이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국사무소와 협력업체 등 4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과 원자재 납품업체 P사,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와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에 HUS 관련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100여 일 만이다.

지난 7월 5일 A(5)양 측은 작년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총 5명의 피해 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염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한국맥도날드 조주연 대표이사는 지난달 7일 "최근 몇 달 동안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사과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다"라며 "납품업체 P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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