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박영순 전 경기 구리시장과 양영모 전 구리도시공사 사장이 지역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이하 범공위)'는 박 전 시장과 양 전 사장을 사기·배임·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범공위는 이날 구리시청 브리핑 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박 전 시장은 20만 구리시민의 수장으로서 무한책임을 지고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특정 개인에게 놀아나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범공위는 이어 "박 전 시장은 GWDC를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미국왕래 비용 등 130억 원에 달하는 시민혈세만 사용했을 뿐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범공위는 또 "박 전 시장은 2009년 6월23일 당초 GWDC 건립 제안사인 (주)K사와 '토평지구의 도시개발에 관한 약정(MOA)'을 '컨셉 마스터플랜(CMP)' 등 민간부문용역을 일정기간 내 수행하는 조건으로 체결했으나, K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2011년 1월20일 제안회사 '의무 불이행'을 명분으로 해당 약정 파기를 공식 통보해 놓고도 K사의 항의가 거세지자 2012년 9월19일 약정 MOA가 유효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통지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한국 7월11일자 보도 '구리시, GWDC 제안사와 맺은 MOA 파기했다 없던 일로… 왜?' 참조>

범공위는 이어 "박 전시장은 2014년 4월께 시 담당부서 공무원들로부터 K사 측이 제시한 개발협약서(DA) 안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듣고도 묵살, 그대로 시의회에 상정했다"며 "이는 직권남용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범공위는 "양 전 사장의 경우 부동산개발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한 개발협약서에 대한 기초안과 제안업체의 자본, 실적, 경험 등이 충분한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범공위는 내주 중 K사와 미국 측 투자개발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2차 고발을, 현 민주당 시·도의원을 3차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GWDC 사업은 구리시 토평동 일원 80만6000㎡(24만4000평) 부지에 약 6조3000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월드디자인센터(상설전시장·엑스포 시설)와 호텔,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국제학교, 특화 상업 및 업무시설, 주택, 부대시설 등을 마련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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