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국비 75%까지 지원, 나머지 해당 지자체 부담

지방비 중 일부 부산시 부담 지원 근거 마련

김진용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강서구1·자유한국당)은 16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치구에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측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지방비 중 일부를 부산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복지사업과 공동작업장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으로 구분되며, 2004년부터 공항공사와 해당 자치구가 협약을 통해 지원되어 오다 관련법이 2010년도에 제정됐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주민지원 사업비의 비율은 사업별로 다르나 최대 국비 75%까지 지원되고 있다. 나머지는 공항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해당 자치구인 강서구는 주민지원사업비로 91억원을 투입했다.

김진용 의원은 “공항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지원사업은 관리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전액 확보해 지원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공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치구에서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비가 전액 투입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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