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소각장 가동중단·허가취소·시설폐쇄 촉구 1인 시위 벌여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장군, 군 내 이전 절대 불가 입장 고수로 이전 논의 멈춰"

부산 기장군 오규석 기장군수가 16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관의료폐기물소각장 악취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사진=기장군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를 앞둔 16일 부산 기장군 정관의료폐기물소각장을 놓고 기장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산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A사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오 군수는 인구 10만을 바라보는 정관신도시 아파트단지와 불과 200m거리에서 가동 중인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심각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A사의 가동중단, 허가취소, 시설폐쇄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8일과, 올해 7월 24일 등 정관신도시 악취민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 대표들과 함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2회 항의 방문해 시설폐쇄 및 가동중지를 요구했다.

또 지난 7월 31일에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앞에서 민원해소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기장군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명의 인구가 정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했다. 이로 인해 정관신도시로 입주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쾌감과 고통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장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주야간 불문하고 악취포집 및 검사의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기간제 환경감시원을 채용해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가동중단, 허가취소, 시설폐쇄를 요구 중이다.

특히 지난해 낙동강유역청의 지도·점검과정에서 처리용량을 초과해 소각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A사의 의료폐기물소각업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의료폐기물의 보관과 소각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폐기물관련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시설의 폐쇄나 영업허가취소 등 법적조치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같이 아침 6시경, 밤 10시경에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A사에 대해 악취상태를 본인이 직접 확인·점검해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A사를 비롯한 악취배출업체 등의 관리·감독을 위해, 기장군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 환경감시원 운영 및 환경감시초소 운영, 지역주민 악취모니터링 운영, 정관지역 악취저감방안 연구용역, 악취포집 및 전용단속차량 렌트, 이동식(휴대용)악취측정기 구입 등 총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A업체에 대한 정관주민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인 사업장 이전 문제는 사업자의 의사, 이전부지 입지 결정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할 사안”이라며 “현재 A업체가 이전 제반비용을 자체부담해 이전할 의사를 밝히고 자체적으로 기장군 내 이전 가능부지 2~3곳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기장군은 군 내 지역으로 이전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 사업장 이전 논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전 대상 부지에 기장군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고 사업자에게도 민원 해소를 위해 이전 등의 해결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길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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