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구속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13일 오후 발부됐다. 이에따라 지난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26일 기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포함되지 않았던 SK와 롯데 관련 뇌물 부분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추석연휴 직후 열린 10일 청문절차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거부했고, 재판에도 3차례나 불출석했다며 구속 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됨에 따라 검찰은 가급적 11월 내로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재판부도 신속 심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4차례씩 공판을 여는 강행군을 이어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따라 1심 선고가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대검찰청 부패방지부에 '세월호 조작'과 관련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을 수사의뢰했다.

이 수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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