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국회의원, "아이대상 성비위 교원 경징계 처분 납득 어려워"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최근 교원들의 잇단 성추행 사건으로 교권의 위신이 크게 실추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교원 수가 해마다 크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총 19건이었던 징계건수는 2015년 56건, 2016년에는 7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 30일 현재 40건에 달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합하면 모두 188건에 달했다.

이에 대한 징계조치로는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가 가장 많았다. 총 188건의 징계처분 가운데 138건이 이에 해당했다.

정직 감봉 견책 등 비교적 약한 경징계는 50건이었다.

신동근 의원은 “교원이 제자와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비위 사건을 저지르고도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 강화는 물론, 성폭력 적발시 행위자를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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