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72억→155억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고은결 기자] 리베이트를 받은 양쪽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줄어들었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최근 3년 동안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명으로 집계된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지난해 86명으로 급증했다. 3년새 약 11배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리베이트 금액 규모는 71억8300만원에서 155억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0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의료인을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감소했다.

2014년 7월에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액수에 비례해 1년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같은 약이 5년 안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되면 급여대상에서 빼버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8명까지 줄었지만 최근 다시 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값을 인상해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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