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롯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 출처=환경부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5년 국정 설계도인 100대 과제 가운데 58번째 과제로 선정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이 이행 절차에 들어섰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 258일이던 미세먼지 '나쁨(50㎍/㎥ 초과)'일도 78일로, 70%가량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장 먼저 공정률이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 가운데 4기(당진·삼척 각 2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한다. 5기(신서천 1기·고성 2기·강릉 2기)는 배출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7곳은 임기 내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대기배출총량제도 전국적으로 확대, 제철·석유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지 총량제도 새로 도입된다.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원인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도 내년 하반기 신설된다. NOx로부터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221만대에 이르는 노후 경유차는 운행 제한 지역도 늘어난다. 이들 차량 중 77%에 이르는 170만대는 임기 내 조기 폐차된다. 대신 정부는 2022년까지 친환경차 200만대(전치가 35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노후 건설기계와 선박의 저공해 조치도 강화,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량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시켜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중국과 대기 질 공동조사, 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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