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10월16일' 구속만기…석방돼 불구속 재판 받게될 지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검찰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10월16일 자정을 기해 석방된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기한인 다음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대 6개월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날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한 공소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발부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이미 심리가 끝난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며 불가 입장을 호소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김세윤 부장판사는 "추석 연휴 이후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양측에 "추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말부터 주 4회의 빡빡한 일정으로 심리했지만, 아직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인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될 지, 아니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지 추석 연휴 이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