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장동규 기자 jk31@hankooki.com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뇌물'·'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주요 피고인들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11일 35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항소심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당연히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도 1심 재판부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것이며, 형량도 구형량(징역 12년)보다 낮다며 300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를 지난 12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등을 두고 이 부회장 측과 특검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의 항소심 첫 재판도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첫 재판에서는 지난달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돼 특검팀이 입수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과 같이 특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정책은 정부 정책의 일환인 만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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