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경영대 정석윤 교수와 최성진 교수, 분석 비교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 접대비가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에 따르면 한양대 경영대 정석윤 교수와 최성진 교수는 '김영란법 전후 기업의 접대비 지출 비교' 논문에서 접대비의 지출변화를 분석, 비교했다.

2015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상장기업 777곳의 회계자료에 나온 접대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분기당 평균 접대비 지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 2억9300만원에서 시행 후 2억7200만원으로 줄었다.

정 교수와 최 교수는 "기존에 관례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되던 금액의 지출이 청탁금지법 도입으로 효과적으로 억제됐다"며 "기업은 법의 권위를 활용해 불필요한 교제 비용을 줄일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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