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원대 분식회계·협력업체 차명지분·횡령·부정채용 등 혐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의혹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대표가 9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하성용(66)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22일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하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하성용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5천억원대의 분식회계(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사기·배임) 및 상법 위반 등이다. 하 전 대표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성용 전 대표는 19일 오전 KAI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에 의해 소환됐다. 검찰은 하 전 대표는 이미 확보된 물증과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반하는 해명을 하자 20일 새벽 2시쯤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21일 늦은 밤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쯤 KAI의 2인자인 김인식 부사장(65)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던 경남 사천시 회사 사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인식 부사장은 하 전 대표의 고교동기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져 KAI 경영비리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거실에서 발견된 A4 용지 3장 분량 유서에서 김 부사장은 "잘 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사장님과 회사분들에게 고통을 드렸다. 송구스럽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KAI 수사와 관련해 김 부사장을 조사하거나 소환한 사실이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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