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에게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개 주인이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개 주인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키우던 개는 지난달 9일 오후 8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공장 앞에서 행인 B(53·여)씨의 오른팔을 물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혔다.

B씨는 공장 앞에 목줄 없이 앉아있는 개에게 물을 주고 일어나던 중 팔을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잡종견(믹스견)인 이 개는 몸무게가 10㎏가량인 성견으로, A씨가 해당 공장에서 목줄 없이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개인데 목줄을 하지 않고 키워왔다"며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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