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 "천식, 피해 범위에 포함될 것"

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정 범위가 폐섬유화에서 천식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로 인정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며 "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 범위에 포함될 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김 장관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과 관련해 김 장관이 정부 책임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그동안 가장 직접적인 증상인 폐섬유화만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돼 천식은 제외됐었지만, 의학적 개연성을 고려해 천식 피해 인정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며 "전문위원회 설치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넓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다른 질병들도 순차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운영을 위한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 시행령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이전 기준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및 판정을 맡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국고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위원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새로 천식을 앓게 됐거나 기존 천식 증상이 악화된 사람은 6만명 정도다. 천식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받게 되면 천식 질환자들은 정부 인정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장례비, 생활자금, 병간호비 등을 지원을 받는다.

한편 피해구제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첫 회의를 열어 천식의 건강피해 질환 인정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선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다음 회의에서 천식 한자들의 피해 구제 여부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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