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첫 적발도 무조건 중징계…윤상직 "검찰 '제식구 감싸기'"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20명으로,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5명, 견책은 2명이었고, 12명은 그보다 수위가 더 낮은 인사 조처인 경고(11명)나 주의(1명) 처분에 그쳤다. 징계가 이뤄지기 전에 스스로 검사직을 떠난 의원면직자도 1명 있었다.
일종의 징계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의 음주 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견책 또는 감봉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을 하게 돼 있다.
음주 운전 정도에 따라 첫 적발이라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이 가능한데도 실제로는 징계기준에 못 미치는 경고 조치만 하고 지나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검찰의 징계기준이 경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경찰관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단순 음주 운전으로 단 1회만 적발돼도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똑같이 면허정지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음주 운전을 했다가 처음 적발되더라도 경찰은 중징계인 정직에 처하지만, 검사는 경징계인 견책만 받고 끝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 총 377명 가운데 중징계(해임·면직·정직)를 받은 검사는 24명(6.4%)에 불과했다. 337명(89.3%)은 경징계를 받았으며, 16명은 징계 처분 전 퇴직(의원면직)을 했다. 지난 3월 법 개정으로 지금은 징계 결정 전에 퇴직할 수 없다.
윤 의원은 "공직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음주 운전에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은 검찰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며 "어느 공직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의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 행위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