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기간이 지나 폐기해야 할 제대혈을 환자들에게 이식하고 돈을 받은 의사이자 제대혈은행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사이자 제대혈은행업체인 A사 회장인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30차례에 걸쳐 보관기간이 지난 제대혈을 환자들에게 이식해주고 5천400여만원을 받았다.

또 이를 포함한 80여 차례의 제대혈 이식 시술을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등지에서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지난해 12월 "피고인이 이식한 제대혈이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시술 방법 또한 현재로써는 특별한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폐기 대상 제대혈을 이용해 영리를 추구한 행위는 제대혈의 품질 등을 위한 관련법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불법 시술을 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폐기대상 제대혈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시술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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