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2017.9.4 [CCTV 캡처=연합뉴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중생 1명 외에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가해 여중생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장성학 영장 담당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양태,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부산소년원에 위탁 상태이던 A양은 재판 직전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위탁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장 판사는 "부산가정법원의 임시 조치가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최소되었으므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보호관찰소장의 통고서에 따라 내려졌던 부산가정법원의 심리개시 결정이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취소되고 심리 불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중처벌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B(14)양도 같은 사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B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하자 구경꾼 행세를 하면서 범행현장을 지켜보다가 사건 발생 3시간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두 여중생은 구속 수감되면서 소년원을 떠나 성인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두 여중생을 포함해 1, 2차 폭행 사건에 가담한 여중생 7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은 여중생들의 혐의나 죄질에 따라 가정법으로 넘겨 소년재판을 받게 하거나 기소해 형사재판에 세울 수 있다.

만약 형사법정에 세워져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면 이들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교도소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성인 범죄자와 분리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수감 중 만 23세가 넘으면 성인교도소로 옮기게 된다.

가정법원으로 넘겨지면 가해 여중생들은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형벌을 치르는 경우는 아니어서 소년원에 갔다 와도 전과는 남지 않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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