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TV NEWS 방송캡쳐
15일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와 순직자의 자녀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녀는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1순위자가 된다. 항목 점수는 100점이며, 다른 항목들과 합산해 높은 순으로 입소 우선권을 갖게 된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신청일 순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개정안에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부모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자가 별도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 시 어린이집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기존 1순위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나 장애인 자녀, 맞벌이·다문화 가정 자녀, 아동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등이다.

부모 교육 신청은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central.childcare.go.kr)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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