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는 차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9월30일)보다 앞당겨 9월중순에 지급한다고 전했다.

지급대상금액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녀장려금각각 188만건(1조4000억원), 122만건(7490억원)이심사대상에 올랐다. 심사가 완료된 지급대상에 한해 장려금이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298만가구를 대상으로 5월말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5단계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결정해 장려금을 신청서에 기입했던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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