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음 주머니로 세 살배기를 때린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형사 입건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30분께 성남 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원아 B(3)군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찜질용 얼음 주머니로 B군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을 이불로 덮어놓고 자신의 다리 한쪽으로 B군 몸을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군 부모가 아이의 머리 부위에 난 멍을 보고 이달 중순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칭얼대고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폭행 이유를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나 다른 원아에게 가해진 또다른 폭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내부 CC(폐쇄회로)TV 2개월 치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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