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료 면제,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4일(목)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22일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11월 16일에 실시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4일부터 9월8일(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이뤄진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법정차상위계층까지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6일(수)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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