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집단행동 참작할 사정 있으나, 교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침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에 전교조법외노조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법원이 전교조 법외 노조 철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훈(53) 전 위원장에게 1심보다 감형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박옥주(48) 수석부위원장 벌금 1백만 원을 비롯, 관련 전교조 교사 30명에게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사선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퇴진운동 선언 등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직후 정부가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인정한다며, 이들 교사들에게 1심보다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1심에서 김 위원장은 벌금 400만, 박 수석부위원장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나머지 전교조 소속 교사들도 벌금 100만~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조퇴투쟁에 대해서도 "교원이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등이 공무원의 '노동운동·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만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소속 교사들은 2014년 5월 2차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리고 같은 해 6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