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개정안 22일부터 본격시행 …스프레이형 방향제 및 탈취제, 안전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
제품마다 시행 유예기간 달라 확인필요...부동액 경우 내년 6월 29일까지 안전기준 따르도록 해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자동차 워셔액 등 5개 제품이 '위해 우려' 제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가습기 살균제처럼 호흡 시 인체에 스며들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위해 우려 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개정안을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액·자동차용 워셔액·습기제거제·양초·틈새 충진제 등 5종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새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화장실 타일 사이를 메꾸는 데 쓰이는 틈새 충진제의 경우 관리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 함량기준도 0.6% 이하로 설정했다.

하지만 다른 법에 의해 제품 안전 품질관리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 손소독제(화장품법), 모기기피제(약사법), 화장품방부제(화장품법) 등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세정제·방향제·탈취제 가운데 호흡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의 목록과 각 물질의 함량기준을 제시했다.

살생물 물질이란 유해 생물을 제거·제어하거나 억제하는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세정제의 경우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옥틸이소티아졸린(OIT) 등 26종의 살생물 물질만 사용할 수 있다. 방향제는 23종, 탈취제는 22종의 물질만을 사용토록 허용했다.

목록 외 다른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 검토를 받고,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품 적용시기는 각각 달라 사용자들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틈새 충진제를 생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공인 시험분석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내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을 검증받아야 하며,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올해 12월 30일까지, 부동액은 내년 6월 29일까지 각각 안전기준을 따라야 한다.

습기 제거제와 양초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금지나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이들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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