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조선업계 하청작업 안전관리 '구멍' 드러나

문재인 대통령 "하청 근로자 산재율 낮출 것" 공약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현장. STX조선해양은 20일 선박 건조 중 폭발사고로 숨진 근로자 4명은 모두 사내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밝혔다. 사진=창원소방본부/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지난 5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20일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 역시 하청(하도급) 협력업체 직원들이었는데 다시 한 번 조선업계 하청 작업의 안전 관리에 '구멍'이 드러난 셈이다.

소방당국은 20일 오전 11시37분쯤 STX조선해양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7만4000t급 화물운반선 내 탱크가 폭발해 이 탱크 안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불과 3개월여 전 5월1일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구조물들이 지상으로 떨어져 현장 작업자 5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다쳤다.

이 참사의 사상자도 대부분 근로자의 날 휴일임에도 작업에 나선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이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지난 3~4월 지게차, 굴착기, 사다리차 작업대 등에 작업자가 치이거나 끼이는 사고로 원청 근로자 2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한국노총·민주노총으로부터 지난해 근로자 11명이 사망한 '최악의 산재 기업'으로 선정된 터라, 이 사고 이후 부랴부랴 창사 이래 처음 '전면 작업 중단' 상태에서 안전 점검까지 벌였다.

대우조선해양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9월2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선박 엔진룸 도장 작업 중이던 사내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H빔과 천장 크레인에 끼여 숨졌고, 같은 달 21일에는 선급 감독관이 10여m 높이의 시추선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처럼 빈발한 조선업계 인명사고의 피해자는 대부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조선업·건설업의 산재 사망자 중 하청업체 소속 비율은 다른 업종가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촤근 3년간 산재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중은 건설업종이 98.1%, 300인 이상 조선업종이 88%에 이르렀다. 이들 업종에서 사고로 숨진 10명 중 9명은 하청업체 근로자인 셈이다.

노동계가 조선업 산업재해 책임의 상당 부분이 안전 의무까지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원청 업체들에 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자격으로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률이 높은 현실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공약대로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지난 17일 하청 업체에 일감을 주는 원청·발주처의 근로자 안전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재 예방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 업체에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유해·위험성이 높은 14가지 작업은 아예 도급 자체가 전면 금지되고, 불산·황산·질산·염산 등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 업체가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마련했을 경우에만 도급이 허용된다.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성 확보와 관련,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야 작업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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