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만취한 채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안전법 위반)로 22t급 오징어잡이선 선장 A(60)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전 8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 상태로 선박 수리와 연료 보충을 위해 군산 비응항에 입항하다 검문에 나선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에서 출발한 A씨는 전북 서해에서 오징어를 잡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군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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