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천교육청, 전 역사교육지원팀장 김모 과장 중학교장 전출인사 철회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에 관여한 교육부 간부 공무원이 일선 학교 교장으로 발령 났다가 항의가 잇따르자 인사가 철회됐다.

14일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인사 협의를 거쳐 교육부 전 역사교육지원팀장인 김모 과장을 최근 인천 지역 모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냈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교원 발령 인사는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인사 협의를 통해 전입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당 교육청이 일선 학교로 발령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부 요청에 따라 김 과장을 오는 9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와 인천교육청에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했던 국정교과서 사업에 관여한 인사가 교장을 맡는 것은 교육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항의가 잇따랐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악행이었던 세월호 참사와 국정교과서에 대해 양심의 소리를 냈던 교사들은 검찰에 불려가 주리가 틀리고, 전과자 선고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소환을 당하고 있다"며 "이와 반대로 박근혜 정권 악행을 도운 사람들은 칙사처럼 자리 대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전출입 동의 요청을 철회했고, 인천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인사 발령은 취소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출입 동의 요청을 철회함에 따라 김 과장은 당분간 교육부에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항의 때문에 동의 요청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실 산하에 설치됐던 역사교육지원팀은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과 교과서 개발 지원 등 국정화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박성민 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을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냈다가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한 달 만에 교육부 산하 다른 기관으로 전출인사를 낸 바 있다. (서울·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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