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부조작 가담 혐의로 선수·브로커 일당 대거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종합격투기 UFC 경기에서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돈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선수 방모(34)씨와 공범 김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11월 브로커 김모(31·구속기소)씨로부터 "2015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UFC 서울대회 총 3라운드 중 1·2라운드에서 패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의 운동 선배인 공범 김씨는 2015년 9월 지인 신모씨에게 '서울대회에 출전할 방씨가 후배인데 UFC 경기는 경기결과에 베팅할 수 있어서 승부조작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 1억원 정도면 방씨를 설득해 승부조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후 신씨로부터 소개받은 브로커로부터 승부조작 부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작 경기에서 방씨는 미국 선수를 상대로 마지막 3라운드까지 싸운 뒤 판정승을 거두면서 승부조작은 미수에 그쳤다. 그는 승부조작 의혹이 불거진 후 UFC에서 퇴출됐다.

검찰은 브로커 김씨로부터 'UFC 소속 선수를 만나 승부조작을 하려는데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고 돈을 건네는 자리에 동행하거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또 다른 김모(31)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브로커 양모(37·구속기소)씨에게서 '승부조작이 가능한 경기가 있는데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말을 듣고 브로커를 소개해 준 정모(40)씨를 배임증재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브로커 김씨가 판돈 명목으로 총 4억5천만원을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송금하는 데 가담한 현모(33)씨 등 5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와 별개로 오모(39)씨는 브로커 김씨와 함께 중국 프로축구 도박에 가담하고 판돈 2억원을 중국으로 보낸 혐의(도박·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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