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 중인 영화나 TV 드라마 등 18만4천편을 공짜로 볼 수 있게 불법 파일을 공유하면서 음란사이트 자막을 넣어 홍보해주고 월 1천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2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7월까지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개봉 중인 영화, TV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15만 편과 음란 영상 3만4천 편을 올려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올해 4월께 개봉 중인 영화 '특별시민' 등 인기 영상물 23편에 "예쁜 애들 많아요. 0000들 모인 곳" 등의 자극적인 글과 함께 음란 채팅 사이트나 조건 만남 사이트를 자막으로 넣어 홍보해주고 1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네티즌이 자막 광고를 클릭해 해당 음란사이트에 들어간 뒤 회원으로 가입하면 1인당 2천원, 월 1천만원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김 씨가 홍보해준 채팅 사이트는 이성을 만나게 해줄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은행계좌에 남아 있는 8천600만원을 기소전 몰수보전 조처한 뒤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할 계획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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