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증가 따른 노후소득 확보 현상…여성 수급자 88% 압도적
30년 이상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노후소득을 확보하려다 보니 빚어지는 현상으로 보인다.
14일 국민연금공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 2만100명으로 2만명선을 넘어선 데 이어 5월말 현재 숫자가 2만1천901명까지 올라갔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1천900명, 2015년 1만4천829명, 지난해 1만9천830명으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5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 1만9천409명(88.6%), 남자 2천492명(11.4%)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분할연금 수급자가 느는 것은 한 공간에서 수십 년을 함께 생활하다가 갈라서는 노부부가 느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6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혼인지속 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이 전체(10만7천300건)의 30.4%로 가장 많았다. 이를 세분화하면 혼인지속 기간 20∼24년이 12%였고, 25∼29년 8.3%, 30년 이상 10.1% 등이었다.
특히 30년 이상의 황혼이혼 건수는 10년 전보다 2.1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분할연금은 다른 선진국의 사례에 따라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다만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으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혼하고, 혼인 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금 분할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다.
분할연금 선(先)청구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