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김모(42)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자택에서 누워있는 아버지(74)의 다리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저항하던 아버지가 계속된 폭행에 움직이지 않자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숨진 김씨 아버지의 다리에 난 멍 자국을 발견하고 김씨를 추궁, 폭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김씨는 평소 치매 증상이 있는 아버지가 실종 신고까지 할 정도로 자주 집 밖을 나가자 이날 술을 마신 뒤 홧김에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했졌다.
경찰은 김씨의 폭행으로 김씨 아버지가 숨진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