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마약 광고행위도 처벌… 경찰 집중 단속

김씨 일당이 유튜브에 올린 필로폰 광고 모습.[유튜브 캡처=연합뉴스]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필로폰을 광고한 마약 판매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6·여)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다른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다량을 소지한 채 수차례 판매하거나 투약하면서 유튜브에 필로폰 광고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류를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올리는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올해 6월 3일 시행되자 경찰은 마약 광고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김씨 일당은 유튜브에 '최고급·최상급 판매 중' 등 게시글을 올려 판매자를 유인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필로폰 100g을 판매하려던 조직원 3명을 검거하고, 이들의 차량에서 필로폰 50g을 추가로 찾아내 모두 150g을 압수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5억원 상당이며, 약 5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총책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동영상 사이트나 SNS를 통한 마약 광고·거래 행위를 계속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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