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단체채팅방 업무지시로 상당수 근로자 스트레스 호소"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퇴근후에 SNS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지시였다하더라도 연장근무인 만큼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내용의 퇴근 시간 이후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금지하는 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번 개정안은 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업무지시가 정당할 때에는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울리는 단체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며 "업무용 단체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