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첫 선고…김상률, 징역 1년6월로 법정 구속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1심에서 징역 3년, 조윤선(51·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역 1년에 징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윤선(51·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징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결론내렸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보조금 집행 정책의 일환'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거부했다.

황병헌 부장판사는 "지원배제는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규정하는 '문화·표현 활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질타했다.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징역 1년6월, 김소영(51·여)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 김종덕 전 장관·정관주 전 차관·신동철 전 비서관 각각 징역 5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이날 선고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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