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 특례법 등 위반한 40대에 징역 3년

[연합뉴스TV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고생과 주기적으로 조건만남(성매매)을 해오다가 노예각서를 쓰도록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시의 한 모텔에서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B(17)양에게 금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에도 B양에게 "연인이 되고 싶다"고 말한 뒤 수시로 만나 용돈을 주며 성관계를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양에게 호감을 표시한 다른 남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이후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앞으로 20번 만나는데 그 날짜는 내가 정한다. 약속을 어기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면 (나와의) 만남 횟수를 10차례씩 늘린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실제로 나체 상태의 B양에게 이름과 다니는 학교명을 말하게 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다. 그는 "개처럼 짖어봐"라고 말하고 성폭행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준 적은 있지만, 성매매 대가가 아닌 용돈이었다"며 "나체 동영상 촬영도 동의를 얻어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B양은 "A씨에게 그만 만나자고 했으나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동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볼 때 진정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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