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온라인뉴스팀]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사는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 모 의원 아들인 재경지법 A판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이 해당 판사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일 오후 10시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A판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A판사의 소속 법원 측은 “어제 경찰에서 ‘공무원 범죄사실 입건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경찰 수사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과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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