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3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18 hama@yna.co.kr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당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내일 예정된 박근혜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중이라 증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팀은 "재판장이 이미 구인장을 발부해 준 만큼 내일 오전 구인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9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구인 영장 집행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 실제 법정 출석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서도 증인 출석을 두 차례나 거부해 특검팀이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끝내 거부해 증언이 무산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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