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싼 2.0 디젤 7만 9618대,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748대 대상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현대자동차(주)의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주)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 8366대가 환경부에 의해 결함시정 (리콜)조치를 받았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 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748대로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다.

참고로 현재 판매되는 경유승용차는 모두 유로6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리콜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환경부의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이에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는 지난 3월 16일에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제작사가 제출한 결함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현대와 기아 양측은 이번 리콜 원인에 대해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운행 과정에서 입자상물질 저감을 위한 매연포집필터의 손상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또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매연포집필터의 재생중 내부온도가 재질(코디어라이트)의 내열한계온도(1,200℃)이상으로 상승했고, 고열로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돼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조치에서 내일(19일)부터 개시된다. 2013년 5월 8일부터 2015년 3월 17일 기간 중 생산된 투싼 2.0 디젤 차량 소유자는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 및 매연포집필터 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점검 결과 손상이 확인되는 차량은 매연포집필터와 이머전시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하게 된다.

2012년 7월 2일부터 2015년 8월 29일 기간 중 생산된 스포티지 2.0 디젤 차량 소유자도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오토(AUTO) Q 서비스협력사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으며, 조치내용은 투싼 2.0 디젤 차량과 동일하다.

두 차종 모두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 실시한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측정된 때에는 해당 제작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매연포집필터 및 이머전시필터의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080-600-6000(현대자동차(주) 고객센터)와 080-200-2000(기아자동차(주)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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