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환경분야시험검사법률' 및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부실한 환경 분야 시험 검사를 막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발암물질인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석면 조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구된다.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환경 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의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는 20일 안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기서 측정대행업이란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간 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측정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뜻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가 측정이 의무화된 대기, 실내 공기질 분야 사업장 약 6만7000 곳 가운데 중 76%가 측정대행업체에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안은 지방 분권 확대를 위해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 또는 취소 등에 관한 광역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시장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제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精度檢査·성능·구조 유지 여부 검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이 새롭게 석면 조사 대상이 되면 1년 이내에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형 법령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신·증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석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용도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또 석면 조사기관이 건축물 석면 조사 방법, 석면 지도의 작성 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석면 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지난달 기준 전국에 211개가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발주자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0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 미비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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